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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주민등록인구 세종 빼곤 모두 줄었다,왜?

'장기거주불명자' 직권말소…전국 11만여명↓
'초거대 지자체' 경기도 지난달엔 5천921명 ↓
어린이 비율 20% 초과 '모범 지역'은 세종 뿐

  • 웹출고시간2021.04.15 18:31:10
  • 최종수정2021.04.15 18:31:10
[충북일보]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문제가 그 동안 알려진 것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3월 한 달간 줄어든 주민등록인구는 지난해 1년간의 약 6배에 달했고, 17개 시·도(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늘어난 곳은 세종 뿐이었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아동 비율이 20%를 넘으면서 고령자가 10% 미만인 '모범 지방자치단체'도 세종 외에는 없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2021년 주민등록인구 통계 분석'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서울이 '주민등록인구 거품' 가장 많았다

매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외국인 제외)가 줄어들기 시작한 시기는 작년 10월이다.

같은 해 △8월 5천183만9천953명에서 △9월에는 5천184만1천786명으로 늘었으나 △다음달에는 5천183만8천16명으로 감소했다.

이어 △11월 5천183만4천302명 △12월 5천182만9천23명 △올해 1월 5천182만5천932명 △2월에는 5천182만4천142명으로, 매월 수천 명씩 줄었다.

특히 3월에는 전달보다 11만8천237명(0.23%)이나 감소한 5천170만5천905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줄어든 2만838명(감소율 0.04%)의 5.67배에 달하는 것이다.

지난달에는 세종만 893명 늘었을 뿐 나머지 16개 시·도는 모두 줄었다.

전국 인구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초거대 자치단체'인 경기도 지난달에는 5천921명 감소했다.

경기는 그 동안 증가율은 세종보다 낮았으나, 매월 늘어난 인구는 수만명에 달했다.

그렇다면 전쟁이나 천재지변(天災地變)도 일어나지 않은 시기에 전국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 원인은 뭘까.

행정안전부는 "작년 1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 주민등록법에 따라 5년 이상 거주지를 등록하지 않은 '장기 거주 불명자' 11만6천177명이 3월 31일자로 직권말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전국의 실제 주민등록인구는 행정안전부가 그 동안 발표한 통계 수치보다 10만명 이상 적었다고 볼 수 있다.

직권말소자 수는 서울(4만3천922명·전체의 37.81%)이 경기(2만3천251명·20.01%)보다도 훨씬 많았고, 세종은 가장 적은 344명(0.30%)이었다.

해당 지역 인구 기준 말소자 비율도 서울이 0.46%로 최고였고, 2012년 7월 출범한 신생 자치단체인 세종은 0.10%로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은 세종의 2배가 넘는 0.22%였다.
◇세종도 할아버지·할머니 많아지는 첫 단계 속해

전국 인구 구조에서는 아동(0~17세)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반면 고령자(65세 이상)는 급증하는 게 심각한 문제다.

'장래인구 증감'의 가늠자가 될 수 있는 아동인구는 2011년 3월말 1천8만811명에서 올해 같은 달에는 764만5천745명으로, 10년 사이 243만5천66명(24.2%)이나 줄었다.

이에 따라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에서 14.8%로 5.1%p 낮아졌다.

올해 3월 기준으로 20%가 넘는 지역은 세종(23.3%) 뿐이었고, 서울은 전체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12.6%였다.

반면 같은 기간 고령자는 554만7천747명에서 857만4천588명으로 302만6천841명(54.6%)이나 늘었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0%에서 16.6%로 5.6%p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10년 전에는 국민 100명 가운데 약 '20명'은 아동,'11명'은 노인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노인(17명)이 아동(15명)보다 2명 많아진 셈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전남(23.7%) △경북(22.0%) △전북(21.6%) △강원(21.0%) 등 4곳은 '초고령사회'에 해당됐다.

세종은 시·도 중에서는 유일하게 10%에 미달되는 9.9%였다.

하지만 세종도 할아버지·할머니가 많아지는 첫 단계인 '고령화사회'에 속했다.

국제연합(UN)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이상이면 '초고령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7%이상이면 '고령화사회'라고 정의한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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