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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서민 경제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뿌리뽑는다

범죄 수법 진화에 총력대응체제
형사 기능 전담 수사에 투입 등

  • 웹출고시간2021.04.14 17:16:25
  • 최종수정2021.04.14 17:16:25
[충북일보] 충북경찰이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을 뿌리 뽑기 위해 총력대응체제를 구축한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피해금을 수취하는 유형이 진화하는 등 범죄가 다변화하면서 이번 총력대응체제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수사체질 개선, 적극적인 홍보활동, 금융기관·지자체 등 공동체 치안 협업 등을 추진한다.

도내 발생 보이스피싱은 과거 계좌이체형 범죄에서 현재 대면(인출)편취형 범죄 추세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면(인출)편취형은 보이스피싱 조직원(현금 수거책)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수법이다.

경찰은 이 같은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현장 출동과 CCTV 분석 등 추적수사에 특화된 형사기능을 투입해 전담 수사할 방침이다.

피해 예방을 위해 타 기능 및 지자체 등과 협업해 전방위적인 예방·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금융범죄예방관 활동을 현재 2·3금융권에서 1금융권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금융범죄예방관은 퇴직 경찰관 사회공헌 사업으로, 금융기관에 배치돼 전화금융사기 범죄 등을 사전 예방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 대면편취의 핵심 역할을 하는 현금 수거책은 고액의 수당을 미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하부 조직원으로 이용되고 있다"라며 "검거 시 종합적 수사를 통해 구속 등 일벌백계하고 있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 범죄조직에 연루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며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으라고 하는 것은 전화금융사기의 전형적 수법"이라며 "전 기능과 함께 총력 예방 및 엄정한 사법 처리 단행 등 검거 활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기관에서도 "은행창구나 ATM기를 이용해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등 전화금융사기가 의심될 경우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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