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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4.14 11:03:26
  • 최종수정2021.04.14 11:03:26

충주경찰서 직원 등이 남한강초등학교 정문에서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충주경찰서
[충북일보] 충주경찰서는 14일 남한강초등학교 정문에서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행사는 박창호 경찰서장과 충주시청 및 충주교육지원청,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 지도로 진행됐다.

또 내달 1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가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가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 기존 8만 원에서 12만 원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됨을 중점 홍보했다.

박창호 서장은 "고정식 단속카메라 증설, 주정차 위반행위 지도·단속, 안전한 통학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물보강을 적극 추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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