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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하나로택시 노사쟁점 1년 5개월 만 극적 합의

충주시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지속적인 화해·조정 권고 결실 거둬

  • 웹출고시간2021.04.14 10:59:21
  • 최종수정2021.04.14 10:59:21

하나로택시 노사쟁점 극적 합의.(충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중재 합의 모습)

ⓒ 충주시
[충북일보] 충주시의 노사 상생 활로를 찾기 위한 노력이 극적인 해답을 찾아냈다.

14일 시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시청 앞 집회가 시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로 최근 완전 종료·철회됐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019년 11월 충주택시㈜의 운수종사자 부당해고를 시작으로 지난해 4월 하나로택시(구, 보성택시) 출범 이후 사내 노조설립과 임금 지급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가며 1년 5개월 동안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해 왔다.

공공운수노조 측은 지역 내 법인택시업체의 '전액관리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 하나로택시의 노조탄압 중지, 미지급 임금 지급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또 충주시 및 고용노동부 등에 여러 차례 진정·고발을 접수하며 사업주 처벌을 촉구해 왔다.

이에 시는 여객운수법과 택시발전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2차례에 걸친 행정처분(각 과태료 500만 원)을 하는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했다.

아울러 충북지방노동위원회와 함께 지속적인 화해·조정을 권고하며 설득을 이어왔다.

합의 내용은 △사내 민주노총 조합원의 임금 단체 교섭권 인정 △2020년 임금 미지급분 일괄지급 △시청 앞 시위 전면중지·철회 △충주시에 제기한 진정 민원 전면 취하 △충주경찰서에 신고한 집회신고 자진 취하 등이다.

석미경 교통정책과장은 "장기간의 집회로 어려움을 겪었을 노사 양측과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향후 불법행위는 단호하되, 수요자 중심으로 일하는 선진 교통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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