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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발견 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신고하세요

복지부, 문자로 학대 신고 접수
청각·언어장애인 신고 편의 ↑
"학대 피해 드러나는 계기될 것"

  • 웹출고시간2021.04.13 17:10:42
  • 최종수정2021.04.13 17:10:42
[충북일보] 앞으로 장애인 학대를 발견할 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청각·언어 장애인의 장애인 학대 예방과 원활한 신고를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문자 메시지로 학대 신고를 접수받는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청각장애인이 학대 피해 신고를 하려면 수어통역센터나 손말이음센터와 같은 통신 중개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방문해 필담으로 상담을 받는 등 피해 신고에 어려움과 불편이 많았다.

지난 2019년 장애인 학대신고 4천376건 중 학대의심사례는 1천923건이 접수됐으나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는 각각 0.4%(8건)·0.1%(1건)에 불과했다.

이번 문자 신고 서비스는 지난해 구축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장애인 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나 이를 목격했다면 휴대전화의 문자 메시지 기능과 스마트폰앱 카카오톡으로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청각·언어장애인은 전국 어디서나 학대 신고 전화(1644-8295)로 신고 문자를 보내면 신고자가 위치한 곳의 관할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바로 연결되고, 카카오톡 '장애인 학대 신고 16448295'를 검색해 상담하기를 선택하면 바로 상담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과 직접 상담할 수 있고, 카카오톡으로 신고할 경우 피해 사실과 관련된 이미지와 영상자료를 상담원에게 보낼 수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현장조사와 피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문자 신고 서비스는 학대 신고에 불편함이 있던 청각·언어장애인들의 학대 피해가 드러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대 피해자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통해 장애인 학대 없는 사회가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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