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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유흥시설 1천곳 특별점검… 1곳 영업정지

경찰 합동 일일 4개조 8개팀 32명 편성
행정처분 1건·행정지도 421건 조치

  • 웹출고시간2021.04.13 16:53:27
  • 최종수정2021.04.13 16:53:27

청주시와 경찰 관계자들이 유흥업소와 노래연습장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합동 특별점검을 벌이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시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청원구의 한 노래연습장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노래연습장은 접객원을 고용하고, 주류를 판매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앞서 시는 지난 2~10일 경찰과 합동으로 유흥주점 195곳, 단란주점 145곳, 노래연습장 666곳 등 1천6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였다.

1일 4개반 8개조 32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부시장과 각 실·국장, 충북도, 경찰청과 3개서 경찰관을 근무조로 편성해 단속했다.

중점 점검 내용은 △방역관리자 지정 여부 △면적 당(㎡) 수용인원 게시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이용인원 제한 기준 적용 △일명 보도방을 통한 접객원 이용 여부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여부다.

그 결과 행정처분 1건, 행정지도 421건이 적발됐다. 행정지도 대상은 동시간대 이용가능 인원 게시 미흡, 올바른 마스크 착용 미흡, 수기대장 병행작성 등 경미한 사항으로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다중이용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지역 확산을 차단하고자 특별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와 건전한 문화를 해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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