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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최서원 강제추행 사건, 사실 아냐…정상적 치료과정"

최근 대검에 의료과장·교도소장 고소
法, 입장문 통해 최씨 주장 모두 반박

  • 웹출고시간2021.04.12 16:57:38
  • 최종수정2021.04.12 16:57:38
[충북일보] 속보=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가 성추행을 당했다며 교도소장 등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12일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12일자 3면>

법무부는 이날 "(최서원씨가) 의료과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치료과정에는 항상 여직원이 입회하고 있었고, 치료 부위가 우측대퇴부 내부로 부득이하게 하의 일부를 탈의한 뒤 통증치료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과장의 치료과정은 정상적인 치료행위였다"라며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통증 주사, 일명 '코끼리 주사'를 수용자에게 처방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빙정신과 진료 전문의 역시 처방한 사실이 없는 등 코끼리 주사를 넣어 강제 실신시킨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진료과정에서 반말을 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청주지역은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로, 지난 2월 17일부터 현재까지 일주일에 2장씩 마스크를 무상 지급하고 있다"라며 "수용자가 주장한 '마스크도 일주일에 7장씩 주더니 최근 일주일에 2장밖에 주지 않는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교도소장에게 항의했으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주여자교도소 측은 통증치료를 위한 적정한 의료조치임을 설명하는 등 적법절차에 의한 행정조치를 했다"라며 "앞으로 수용자 인권과 의료처우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씨는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으로부터 치료 과정 중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의료과장과 교도소장을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그는 고소장을 통해 "교도소장에게 항의했지만, 정정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의료과장이 평소 재소자들에게 반말을 하고, 교도소 측은 말썽을 피우는 재소자들에게 '코끼리 주사'를 맞게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그는 지난 2019년 서울 동부구치소에 있을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지 못하게 했다며 구치소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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