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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오는 30일까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 접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
조기 임상연구 위한 예산 지원 등

  • 웹출고시간2021.04.12 16:28:34
  • 최종수정2021.04.12 16:28:34
[충북일보] 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위한 공고를 1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정신청 접수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을 대상으로 실제 연구계획이 있는 의료기관을 조속히 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해 임상연구를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신청과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심의신청을 함께 제출받을 계획이다.

지정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우편 및 전자우편(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하고, 연구계획의 심의신청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첨단재생의료 누리집(www.k-arm.go.kr)을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 기관에 대해서는 서류검증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첨단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춰야 한다.

연구책임자·연구담당자·인체세포 등 관리자·정보관리자 등 필수 인력은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첨단재생의료를 통해 희귀·난치 질환에 대한 치료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임상연구 및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예산 지원과 함께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다양한 제도적 인센티브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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