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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외국인납부세액공제대상법인도 신고해야

  • 웹출고시간2021.04.12 13:14:24
  • 최종수정2021.04.12 13:14:24

괴산군청 전경.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이 이달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12일 군에 따르면 군내 사업장을 둔 2020년 12월 결산법인은 결손금 및 납부세액 유무에 상관없이 반드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나눠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나의 지자체에 전체 세액을 신고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에 대해선 가산세가 적용되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개정 지방세법이 시행돼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법인도 신고서와 외국 납부세액 차감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군청 재무과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받은 법인은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오는 7월 말까지 3개월 자동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 연장 대상 법인이라도 신고는 이달 30일까지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직권 연장된 법인 외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이 이달 27일까지 신청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며 "가급적 미리 신청해 세제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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