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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 복역 중인 청주여자교도소장 등 고소

강제추행·직권남용 등

  • 웹출고시간2021.04.11 19:01:14
  • 최종수정2021.04.11 19:01:14
[충북일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가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 등을 처벌해달라며 청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최근 청주여자교도소 직원 A씨와 교도소장 B씨에 대해 강제추행,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최씨는 교도소 내 치료과정에서 직원에게 강제추행을 당하고, 이를 교도소장에게 알렸지만 이를 방관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는 "치료과정에서 A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 교도소장에게 항의했지만, 정정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청주상당경찰서에 배정했다.

경찰은 청주여자교도소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고소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여자교도소 측은 해당 고소사건과 관련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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