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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인공 충북지사 '우수 숙련기술인' 신청 접수

오는 21일까지… 대한민국 명장 등 4개 분야

  • 웹출고시간2021.04.11 16:00:12
  • 최종수정2021.04.11 16:00:12
[충북일보]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는 오는 21일까지 '2021년도 대한민국명장 등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선정 분야는 △대한민국명장 △우수 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등 4개다.

소정의 심사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명장 30명 이내, 우수 숙련기술자 100명 이내, 숙련기술전수자 10명 이내, 숙련기술모범사업체 20개 업체 이내로 선정된다.

신청서 접수와 관련한 신청 자격, 신청 서류 및 작성 서식 등 세부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소식공간-알려드립니다' 또는 마이스터넷 '알림·소식-공지사항' 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043-279-9011)로 문의하면 된다.

대한민국명장은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기술자로서 소정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사람은 대한민국명장 증서, 휘장 및 명패 수여와 일시장려금 2천만 원 지급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

우수 숙련기술자는 산업현장에서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서 공고일 현재 7년 이상 생산 업무에 종사 중인 근로자 또는 기업체 대표자로서 종사 기업체 대표(신청자가 근로자일 경우)나 업종·지역별 사업주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우수 숙련기술자 증서 및 일시장려금 200만 원 등이 지급된다.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선정 대상 직종에서 15년 이상 산업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숙련기술을 전수하려는 자와 전수받을 대상 1인 이상은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한다.

개업연수가 3년 이상 경과하고 과거 모범사업체로 선정된 사실이 없거나 모범사업체 선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업체 중 소정의 숙련기술 향상과 관련한 공적이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는 숙련기술모범사업체를 선정한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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