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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영농정착 지원금 현행 3년서 5년으로 확대"

'후계청년농어업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웹출고시간2021.04.11 14:45:40
  • 최종수정2021.04.11 14:45:40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충주) 의원이 지난 9일 영농영어정착지원금 지급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제정돼 올해 5월부터 시행 예정인 '후계청년농어업인법'은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인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 경영 의무사항을 이행할 경우 정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어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이들에게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해당 법률은 정착지원금의 구체적 지급 범위를 정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농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창업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지급기한을 최장 3년으로 자의적으로 규정해 놓은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귀농귀촌 실태조사'에 따르면 귀농 후 평균 5년이 돼서야 귀농 전 평균 소득(4천184만 원)의 근접한 수준(3천660만 원)이 된다. 농촌 정착 이후 서서히 소득을 늘려가 5년차가 돼야 이전 소득의 대략 90%에 도달하는 셈이다.

이 의원은 "농어촌 인구 유출 가속화와 고령화 심화 등으로 지역 소멸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청년창업 농어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로 농어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및 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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