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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정착시킬 것"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예방 대책 마련

  • 웹출고시간2021.04.11 14:50:06
  • 최종수정2021.04.11 14:50:06
[충북일보] 상습 음주운전을 원천봉쇄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은 지난 9일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를 정착시키고 실효성을 높이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청이 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6년 22만6천599건에서 지난해 11만7천549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그러나 적발자 중 음주운전 재범자의 비중은 2016년 44.5%에서 2020년 45.0%로 여전히 높고,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자도 전체 위반자의 20.2%에 달하는 등 상습재범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이에 지난 3월 31일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 결격 기간을 상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현장 방문을 통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직접 살펴보고 추가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상습 음주운전 예방 대책 및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임 의원은 "음주운전은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흉악 범죄로 음주운전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적 개선 노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장치의 구체적인 부착 대상과 운영방안 등 제반사항을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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