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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4.11 13:12:30
  • 최종수정2021.04.11 13:12:30
[충북일보] 충북 영동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확정신고 대상법인이 차질 없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와 납부를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군은 현재 관련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군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이용하여 집중 홍보를 실시 중이다.

영동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20년 12월말 결산법인은 2020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4월 30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각 자치단체 방문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많아 신고 마감일은 위택스 접속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하기 바란다"라고 했다.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사항은 영동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043-740-3242)으로 문의하여 상담 받을 수 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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