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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13건 과태료 1천525만 원

전국 3천914건에 17억 원… 경기·서울· 충남 순
이영 "대유행 위기 속 정확한 기준·원칙 세워야"

  • 웹출고시간2021.04.07 17:12:15
  • 최종수정2021.04.07 17:12:15
[충북일보] 충북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례는 모두 13건으로 과태료는 1천525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위반건수는 3천914건으로, 이에 따른 과태료는 17억6천315만 원에 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영(비례) 의원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및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도별 위반 건수(2월 15일 기준)는 △경기 876건(적발), 4억936만 원(과태료) △서울 769건 1억7천428만 원 △충남 440건 2천252만 원 △경남 364건 8천720만 원 △인천 336건 1억423만 원 △부산 293건 2억 4천14만 원 △강원 227건 1억1천525만 원 등이다.

이어 △광주 179건 1억9천885만 원 △경북 114건 7천698만 원 △울산 89건 8천700만 원 △대구 81건 8천400만 원 △전북 67건 8천474만 원 △전남 38건 3천,620만 원 △제주 17건 1천500만 원 등이다.

충북은 모두 13건 적발돼 1천525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했다. 나머지 2곳은 △대전 7건 672만 원 △세종 4건 540만 원 순이다.

과태료가 부과된 적발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5인 이상 집합금지가 62.8%인 2천45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9시 이후 영업 28.6%(1,119건), 마스크 미착용 2.9%(112건), 기타 방역수칙 위반 5.8%(226건) 등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으로 인한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종류별로는 △노래방, PC방, 파티룸, 당구장, 홀덤펍 집합금지 △유흥주점 집합금지 △영업시간 미준수 △종교시설 대면 모임 등으로 고발 건수(2월 15일 기준)는 모두 1천123건으로 파악됐다.

이영 의원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올해 2월 15일 이후의 통계를 포함하면 전체 적발 건수는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 위기가 거론되는 상황인 만큼 방역당국이 정확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방역지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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