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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4.06 17:26:36
  • 최종수정2021.04.06 17:26:36
[충북일보] 청주시가 2021년 2월 1차 공고 시 지원을 받지 못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5월 17일까지 2차 신청을 받는다.

지난 1차 때 혜택을 받지 못한 문화예술 관련 단체·사업체의 직장가입자와 단기일자리·파트타임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을 추가 지원하기 위한 조처다.

신청은 지원 신청서와 각종 서류 등을 첨부해 우편이나 방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청주시며, 2021년 5월 17일 기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등록이 완료돼 유효한 자다.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중 문화예술과 관련된 단체·사업체의 직장가입자나 단기일자리·파트타임 업체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도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제외 대상은 △국·공립기관 소속 예술인 등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소속 예술인(단, 비상근 가능)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 △청주시 공고 제2021-443호(청주시 문화예술인 긴급생계지원)에 따라 기 지급받은 자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코로나19 사태 속 예술인들의 단절없는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341명에게 1억7천50만 원, 올해 2월 406명에게 2억300만 원을 지급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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