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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세종시 이전 봉쇄법 추진

民 박영순 "균형 특별법 개정안 발의"
"수도권에 비수도권 내 이전도 막아야"

  • 웹출고시간2021.04.06 16:13:53
  • 최종수정2021.04.06 16:13:53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영순(대전 대덕) 의원이 6일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수도권 이전을 금지하고, 다른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절차와 심의를 강화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법 및 혁신도시법 적용을 받아 주무부처와의 협의는 물론, 국토교통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경우 적용되는 관계 법령이 없고, 주무부처와의 본사 이전 협의 및 당해 기관의 이사회 의결만으로도 이전이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대전 등의 충청권의 인구와 자원 등이 세종에 집중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따라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이전 할 경우에도 투명한 공론화 절차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수도권으로 이전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다른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경우 이전계획을 수립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전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지역사회 의견 등을 종합검토한 뒤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18조 5 신설)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

박 의원은 "대전에 소재한 다수의 공공기관들이 세종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 이전과 달리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한계가 많은 것을 보고 심각한 문제"라며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 시 이전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무부처는 물론이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엄격한 심사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비수도권의 인구와 자원이 한 지역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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