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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운영

관내 사업장 둔 법인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 웹출고시간2021.04.06 13:28:32
  • 최종수정2021.04.06 13:28:32
[충북일보] 단양군이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2020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은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은 원활한 전자신고를 위해 위택스 간소화페이지를 운영하며 접속 상태에 따라 지연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시간을 분산해 법인의 신고·납부를 지원한다.

특히 2개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별로 안분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안분하지 않고 1개 지자체에만 신고하거나 신고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또한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라도 자치단체가 결정·경정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상법인은 기한 후에라도 신고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연장 시 담당부서에 문의해 안내받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신고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성실히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납기연장 신청 등 세제혜택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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