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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전기이륜차 구매 비용 50대 지원

5일부터 접수, 대당 최대 330만 원

  • 웹출고시간2021.04.05 13:39:36
  • 최종수정2021.04.05 13:39:36
[충북일보] 충주시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9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전기이륜차 50대를 시민에게 보급한다.

시는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시민에게 성능에 따라 국비 50%, 시비 50%의 지원 비율로 대당 최대 경형 150만 원에서 대형 330만 원을 지원한다.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 별도로 2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충주시에 주소를 연속해 둔 만 16세 이상 시민이나 충주시내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이다.

신청은 5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다.

구매자가 원하는 전기이륜차 제작·판매사에 방문해 지원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지원시스템을 통해 시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구비서류는 개인인 경우 전기이륜차 구매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전기이륜차 구매계약서다.

법인·기업체은 전기이륜차 구매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전기이륜차 구매계약서 등이다.

보급 차종은 '전기자동차 보급 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전기이륜차로, 환경부 전기자동차 종합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제조사들의 출고 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 기간인 20일 이내에 전기이륜차 출고·사용신고 후 보조금 청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 결정이 취소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매연, 온실가스 저감, 특히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이번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사업에 많은 시민과 기업체가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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