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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4.01 17:21:13
  • 최종수정2021.04.01 17:21:13
[충북일보] 청주시 도서관이 오는 28일부터 '지역서점 책값반환제'를 본격 시행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서점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청주시 서점조합, 지역서점살리기협의회 상생충북 등과 공동으로 기획·추진한다.

책값반환제는 사업에 참여하는 청주지역 서점에서 시민이 직접 책을 사서 읽은 뒤 21일 이내에 구입한 서점에 반납하면 책값을 환불해주는 제도다.

참여 서점은 청주시에 주소와 매장을 둔 도서 전시·판매 서점 20여곳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전용 메뉴를 통해 사전 신청 후 승인이 되면 신청한 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면 된다.

도서관 정회원으로 가입된 본인에 한해 월 2권까지 카드로 구입 가능하며, 1권 당 3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청 제한 도서는 △출판연도가 5년 이상 경과한 도서 △아동학습만화를 포함한 만화류 △문제집 △수험서 △대학교재 △심화단계 전문도서 △정기간행물 △비도서 △해외도서 △전집류 등이다.

시 관계자는 "책값반환제를 통해 지역서점과 협력하는 선순환 구조가 견고히 자리잡아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이달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연말 시민 호응도를 파악해 이를 토대로 내년도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참여방법과 참여서점 정보 등은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rary.cheongju.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청주시립도서관 도서관정책팀(043-201-4082)으로 문의하면 된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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