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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되나

최춘식 의원 "사장 전문성·도덕성 검증 필요"
지자체·지방의회 간 견제와 균형 도모 기대

  • 웹출고시간2021.04.01 16:30:06
  • 최종수정2021.04.01 16:30:06
[충북일보] 국민의힘 최춘식(경기 포천·가평) 의원은 1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사 사장 및 지방공단 이사장을 임명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인사 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공기업 사장의 임명은 특별한 인사검증시스템 없이 지자체장이 독점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장의 낙하산 인사와 부실경영 논란 등 지방공기업의 구조적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인사청문회는 법적 근거가 없이 집행부와의 협약이나 의회 지침 등에 따라 실시되고 있어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실효성 문제뿐만 아니라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의 법적 공방이 계속되는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최 의원은 "지방공기업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재 영입과 인사행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도화된 인사검증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며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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