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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4.01 14:17:48
  • 최종수정2021.04.01 14:17:48
[충북일보] 충주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근무를 태만히 한 공중보건의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일 시 보건소에 따르면 충주 농촌지역이 한 보건지소에서 근무 중인 공중보건의 A씨는 코로나19 상황이 벌어진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무단결근과 자주 자리를 이탈하는 일이 잦았다.

해당 보건지소에서는 공보의와 의료직 공무원이 함께 근무해 왔지만 시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상황 대처를 위해 의료직 공무원을 선별진료소 등으로 차출한 이후 A씨 혼자 보건지소를 지켜온 것으로 전해졌다.

시 보건소는 해당 민원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대부분 사실로 밝혀져 A씨를 관련법에 따라 고발키로 했다.

현행법상 공중보건의가 사전 신고 없이 8일 이상 출근하지 않거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신분 박탈 대상이 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복무규정 위반 행위는 경찰 조사에서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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