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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1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신청받아

대출금 이자 중 연 3% 5년간 지원

  • 웹출고시간2021.04.01 13:35:39
  • 최종수정2021.04.01 13:35:39
[충북일보] 음성군은 이달 16일까지 2021년도 1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을 신청받는다.

대상은 공고일 현재 음성군에 주소와 소재지를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이다.

금융·보험업과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폐업한 업체, 1인 사업자가 2개 이상 사업체를 신청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정책자금으로 대출받은 최대 5천만 원 이자 중 연 3%(3% 미만의 대출 금리일 경우 실제 금리 지원)의 이자를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 지원한다.

이번 1분기 신청에서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납부한 이자에 대해 지원한다.

신청은 대출은행에서 이자납부확인서와 금융거래확인원 1부씩을 발급받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과 함께 음성군청 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기존에 이차보전금을 신청한 소상공인 중 협약 체결 금융기관(농협, 신한, 국민, 하나, 새마을금고, 신협)에서 대출받은 자는 신청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조병옥 군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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