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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벚꽃 개화기 청풍면 물태리 일원 행정명령 발령

의림지일원 행정지도 등 제천 주요관광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

  • 웹출고시간2021.04.01 13:13:53
  • 최종수정2021.04.01 13:13:53

만개를 앞두고 꽃봉오리를 맺은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벚꽃나무.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가 봄철 개화시기를 맞아 상춘객 내방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관내 주요관광지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 대상 지역은 외부에서 상춘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청풍면 물태리 일원으로 △주요 벚꽃 개화구간 마스크 착용 △보행시 2m이상 거리두기 △불법 주정차 및 불법 노점 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청풍면 물태리와 의림지 일원에 해당 기간 동안 공무원을 투입해 마스크 착용점검, 체온측정 및 손소독, 주정차 안내 및 보행간격유지 계도활동 등 행정지도를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지역감염예방을 위해 봄철 벚꽃 나들이 등 외부활동을 자제해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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