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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코로나19 일선현장 종사자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지원

정부지원시간 제한해제 및 지원 비율 60~90%로 증가
일반가정도 아이돌봄서비스 코로나19 특례 적용으로 자부담 감소

  • 웹출고시간2021.03.31 13:24:22
  • 최종수정2021.03.31 13:24:22

제천시에서 지원한 아이돌봄사가 한 가정을 찾아 어린이들과 만들기 놀이를 하고 있다.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가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코로나19 일선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 및 방역종사자의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중위소득에 따른 정부 지원 비율을 90~60%까지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한다.

또한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양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특례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특례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시간(연 840시간)의 제한이 없어지고 기존 85~15%에서 90~40%로 지원 비율이 늘어나 본인부담금이 감소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례지원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양육 부담 경감,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자세한 문의는 제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팀(645-9995~6)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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