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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3.31 10:55:45
  • 최종수정2021.03.31 10:55:45
[충북일보] 옥천군은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하여 법인에게 안내문 발송 및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번 신고대상은 2020년 12월 결산법인으로 비영리법인 및 결손법인도 포함되며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오는 4월 30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이 둘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안분하여 각각 신고·납부 하여야 하며,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직권 3개월 연장되며, 그 외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법인은 신청에 의해 납기연장 가능하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하거나, 사업장 소재지인 옥천군청 재무과를 방문하여 신고·납부하면 된다.

곽경훈 재무과장은 "납부기한 연장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기를 바라며, 신고마감일에 신고가 집중 될 경우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신고납부 관련 사항은 옥천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043-730-3093)으로 문의하면 된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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