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1.03.31 17:15:10
  • 최종수정2021.03.31 17:15:10

류혜빈

청주시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4월 재·보궐선거의 막이 오르려고 한다.

한 유명 작가의 말을 빌리면 희극에 관해 수식할 때 사람들은 보통 '재미있는' 형용사를 쓰고 마찬가지로 비극에 대하여 말할 때 사람들은 '슬프다거나, 가슴이 미어진다'는 표현을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기부'라는 단어는 어떨까.

보편적으로 기부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는 천사일 것이다.

기부는 항상 밝고 긍정적인 어감의 단어와 같이 쓰이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는 금지라는 단어와 항상 함께 다닌다.

마치 '슬픈 희극, 우스운 비극'과 같이 이질적인 느낌이다.

그렇다면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란 무엇이기에 금지하는 것일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기부행위는 금품이나 이익제공으로 유권자의 의사결정의 자유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금지된다.

물론 선의에서 비롯되는 기부는 권장될 수 있다.

하지만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에 출마하려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를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는 특히나 기부행위를 조심해야 한다.

선거에 관하여 금품, 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를 앞두고 법을 몰라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기부는 사회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보궐선거가 깨끗한 피날레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와 유권자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금품 따위가 자신의 신념을 표현할 기회인 투표에 영향을 미치도록 두지 않기를 바란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와중에도 아침 공기는 하루가 다르게 따뜻해지고 있다.

그리고 내년 대통령선거와 동시지방선거도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관리위원회도 다음 작품을 준비하는 연출자처럼 이번 재·보궐선거를 무사히 마무리하고 다음 선거를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을 것이다.

양대 선거의 막이 오를 때까지 우리 국민들 또한 선거의 주인공임을 잊지 말고 금품·향응 없는 성숙한 선거문화를 만들어가길 바란다.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박해운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동계훈련으로 전국체전 6위 탈환 노릴 것"

[충북일보] 박해운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이 "이달부터 동계 강화훈련을 추진해 내년도 전국체전에서 6위 탈환을 노리겠다"고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1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전국체전에서는 아쉽게 7위를 달성했지만 내년 전국체전 목표를 다시한번 6위로 설정해 도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초 사무처장에 취임한 박 사무처장은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선 우수한 선수가 필요하고,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선 예산이 필수"라며 "전국 최하위권 수준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전국에서 수위를 다툰다는 점에선 충북지역 체육인들의 열정과 땀의 결실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체육 분야에 대해서만 예산지원을 요구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 향상을 위해 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처장은 도체육회 조직확대 계획도 밝혔다. 현재 24명의 도체육회 인원을 29명으로 증원시키고 도체육회를 알려나갈 홍보 담당자들에 대해서도 인원을 충원할 방침이다. 박 사무처장은 "현재 도체육회의 인원이 너무 적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전국에서 가장 도세가 약한 제주도의 경우에도 체육회에 30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