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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건물서 방화난동 부린 30대 징역 2년

경찰과 12시간 대치

  • 웹출고시간2021.03.30 16:18:54
  • 최종수정2021.03.30 16:18:58
[충북일보] 청주의 한 건물에서 방화 난동을 부리며 12시간 넘게 경찰과 대치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건물 4층에서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르거나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하고, 4층에 위치한 헬스장 창문과 장비 등 2천569만 원 상당의 재물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12시간가량 경찰과 대치하며 운동장비를 건물 밖으로 던지기도 했다.

A씨는 보디빌딩 선수가 되려고 준비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유명 보디빌딩 선수에게 지출 비용을 보상받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피해자들은 전혀 모르던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의 헬스장에서 12시간 동안 난동을 부리며 범행을 저질렀다"며 "운동장비를 건물 밖으로 던지고,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는 등 시민 안전에도 위협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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