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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법인 지방소득세 납기 3개월 직권 연장

코로나19 피해기업…7월 말까지 연장

  • 웹출고시간2021.03.30 11:41:56
  • 최종수정2021.03.30 11:41:56

음성군청 전경.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은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납기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이다.

연장기간은 애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오는 7월 말까지이다.

직권연장 대상 중소기업 중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받은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3개월 연장 혜택을 받는다.

3개월이 넘는 기한 연장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다음 달 27일까지 연장 신청을 하면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이내에서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신고기한은 현행대로 다음 달 말까지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법인 지방소득세 납기 연장은 지난해 코로나 3차 대유행 당시 영업 손실을 감내하며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것"이라며 "연장조치로 경영애로를 호소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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