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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양돈·가금농가 방역시설 지원

CCTV 설치 농가당 300만원 보조

  • 웹출고시간2021.03.30 11:36:12
  • 최종수정2021.03.30 11:36:12
[충북일보] 보은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악성 가축 질병 유입 차단을 위해 CCTV 설치 등 양돈·가금농가 방역인프라 시설 지원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CCTV 설치지원 사업은 정부의 가금농장 내 CCTV 설치 의무화 지침에 따라 가금농가만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양돈·가금농가에 대해서는 전실, 차량 세척·소독 시설·장비, 대인 소독 시설·장비, 축사 내·외부 소독장비, 방역실, 야생조수류 차단 시설·장비, 야생조류 퇴치기, 소석회 살포기 등 방역시설 설치사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축산법에 의해 가축사육업(가금·양돈) 허가를 받은 농가(앞으로 5년 이상 해당 농장을 임대해 운영하는 농가도 포함)로 CCTV는 농가당 300만 원, 방역시설은 농가당 5천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자부담은 10%다.

군은 올해 사업비 1억8천800만 원을 확보해 지난해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한 양돈농가 4곳, 가금농가 4곳 등 총 8곳에 사업비 9천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잔여 사업비는 추가 신청을 받아 집행할 예정이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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