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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 옥천, '아동권리보호 행동강령'선포

아동 인권·의견 존중, 아동폭력 예방, 아동안전 보호 등 8개 조항 구성

  • 웹출고시간2021.03.30 10:13:56
  • 최종수정2021.03.30 10:13:56
[충북일보] 옥천군은 30일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아동을 존중하고,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내용의 '아동권리보호 행동강령'을 선포했다.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이날 선포식에는 김재종 군수와 아동친화도시 내부정책 조정기구인 정책추진단을 구성하는 14명의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권리 동영상을 시청하고, 아동권리보호 행동강령에 대한 이행을낭독·서약했다.

옥천군 아동권리보호 행동강령은 아동인권 존중, 아동의견 존중, 아동차별 금지, 아동폭력 예방, 아동안전 보호 등 8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아동권리 보호 및 안전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고, 옥천군민의 아동 권리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군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학교 등 지역의 아동관련 시설에서 동참할 수 있도록 행동강령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협약기관인 군의회,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기관장의 릴레이 이행 서약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지역사회 전체로 퍼져 나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 군수는 "아동이 행복해야 미래가 밝다"면서 "아동권리보호 행동강령이 잘 지켜져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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