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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임옥순 의원, 음성읍 신천리 땅 투기 의혹

정의당 지역위원회, 군 관리계획 변경으로 땅 값 두배 인상
임 의원, 농사짓기 위해 매입, 애초 개발예정지에 미포함 해명

  • 웹출고시간2021.03.25 17:45:28
  • 최종수정2021.03.25 18:15:40
[충북일보] 음성군의회 임옥순 부의장의 배우자 소유 토지가 음성생활체육공원 개발예정지에 편입되면서 땅 투기 의혹이 일고 있다.

25일 음성군 등에 따르면 군의회는 지난해 1월 음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음성군관리계획(운동장, 도로) 결정변경(안)'을 의결했다.

이 변경안에는 군의회 임 부의장의 배우자 A씨가 매입한 음성읍 신천리 일대 밭 1천650㎡(약 500여평)가 개발예정지로 편입됐다.

A씨는 2018년 12월 이 일대 토지 3천931㎡(약 1천189평)를 음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결정 고시된 후 5개월이 지난 2019년 5월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정의당 음성군지역위원회는 "애초 사업 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임 부의장 배우자의 농지가 군 관리계획 변경으로 개발예정지에 편입됐다"며 "자기 땅에 들어서는 공공시설 계획을 자신이 심의하는 것은 이해충돌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예정지에 편입된 농지는 도로용지로 용도 변경돼 LH에서 공급하는 신천리 1천500세대 규모의 아파트단지와 연결되고, 일부는 반다비국민체육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라며 "매입당시 평당 12만 원이던 땅값이 24만 원으로 두배나 뛰면서 4천∼5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되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지역위원회는 "음성군의원들은 군민 앞에 사과하고 공직윤리 의식없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반한 임 부의장은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 부의장은 "집에서 소를 사육하고 있어 소 사료로 호밀을 재배하기 위해 남편이 신천리 일대의 땅을 매입했다"며 "처음 땅을 매입할 당시에는 생활체육공원 부지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부지가 확대 변경되면서 매입한 땅의 일부가 포함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해당 토지가 개발예정지에 편입된 것도 주민설명회에서 생활체육공원 부지가 너무 좁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땅 투기와는 전혀 관련 없다"고 덧붙였다.

군은 음성읍 신천리 일대에 총 사업비 492억3천만 원을 들여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음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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