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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다음 달부터 공익직불금 신청 받아

면적직불금과 소농직불금으로 나눠 지급

  • 웹출고시간2021.03.24 13:00:03
  • 최종수정2021.03.24 13:00:03
[충북일보] 음성군이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신청을 받는다.

24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기존 쌀직불제, 밭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를 통합한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시행되고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경작면적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면적직불금과 경작면적이 0.5㏊ 이하 농가에 120만 원을 정액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이 있다.

소농직불금은 영농종사 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지면적 0.5㏊이하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가족 단위)에 연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한다.

그 밖의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면적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상 농지는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제 대상 농지와 '2017~2019년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등이다.

지급 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2016~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 등이다.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등은 다음달 1일 부터 5월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확인과 손 세정제 비치 등 철저한 방역조치를 하면서 신청을 받을 것"이라며 "마을별-시간대별로 순회 접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농정과 미래농업팀(043-871-3673)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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