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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지역 대형식자재마트 개점에 소상공인 울상

대형마트와 다를 바 없는 영업형태에도 규제는 전무
더불어민주당 장인수 전 부의장, 개선될 때까지 방법 총동원
제천시, 소상공인 피해 없도록 조례 제정 등 다각적인 대안 마련

  • 웹출고시간2021.03.24 11:30:02
  • 최종수정2021.03.24 11:35:43
[충북일보] 최근 제천지역에서 영업을 시작한 대형 식자재마트로 인한 전통시장 및 소형마트 상인들의 생계위협 지적이 일며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 초 하소동에 문을 연 식자재마트를 시작으로 왕암동에 이어 장락동까지 영업점이 개설되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들 식자재마트는 이름과 같이 식자재만을 취급하는 것이 아닌 농·축·수산품은 물론 생활전반에 쓰이는 공산품들까지 다양하게 갖춘 대형마트 축소판이지만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나 준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기존에 입점해 영업 중인 이마트나 롯데마트와 달리 전통시장 반경 1㎞이내 전통산업보존구역 입점 제한이나 월2회 의무휴업, 24시간 영업금지 등의 법적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 같은 식자재마트의 지속적인 입점과 운영에 대해 장인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전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소상공인들을 압박하는 식자재마트의 영업행위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 전 부의장은 "일반 대형마트와 전혀 다를 게 없는데 명칭만 식자재마트로 둔갑해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식자재마트로 영업 신고를 하고 대형마트와 똑같은 상행위를 한다면 대형마트에 준하는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에도 제천 관내 곳곳에 대형 식자재마트가 또 늘어날 우려가 큰 실정"이라며 "제천시내 상권과 재래시장, 소상공인들은 모두 망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것만은 막아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그는 "꼼수로 위장한 식자재마트 영업행위 금지 청와대 국민청원. 유통질서교란과 반독점규제행위 등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세금 탈루 등에 대한 국세청 고발, 문진석 국회의원 등과 식자재마트 규제 입법 발의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논란이 이어지자 제천시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식자재마트로 인한 골목상권 및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지역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생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판매시설(상점) 건축허가 이후 시에서는 업체 대표 및 전통시장 상인회, 슈퍼마켓협동조합, 도매유통조합 등 관련단체와 간담회를 열오 지역상생 방안을 논의했으며 지난 12월 소상공인대책위원회와 제천시, 식자재마트 대표 간 유통업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시 관계자는 "확인결과 현재 식자재마트에서는 제천 시민 70여 명을 채용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관내 대리점의 공산품 등을 납품받고 있다"며 "앞으로 농산물 출하시기에 맞춰 지역농산물 입점을 확대하는 등 꾸준한 논의를 통해 모두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식자재마트 개장에 따라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제천화폐 가맹점을 제한하고 관련부서와 단속반을 편성해 방역수칙 이행, 축산물 위생관리, 유통기한, 원산지 표시여부 등 위법사항이 없는지 합동점검 및 수시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특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의 골목형 상점가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중 '제천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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