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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벌써 1년… 수사·처벌은 현재 진행형

충북경찰 디지털성범죄 특수단
지난해 12월 31일까지 117명 입건
해단 이후에도 수사 이어가는 중
"근절 위해 가해자 처벌 강화해야"

  • 웹출고시간2021.03.23 20:38:35
  • 최종수정2021.03.23 20:38:35
[충북일보] 희대의 성범죄로 기록된 'n번방 사건'. 불법 성착취물 동영상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텔레그램에서 거래하는 등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데다 이용자만 수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경찰은 지난해 3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충북경찰도 2020년 3월 26일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을 발족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23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이 지난해 3월 25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검거한 디지털성범죄 관련 가해자는 제작·판매·유포자 29명(구속 5명·불구속 24명), 구매자 88명(모두 불구속) 등 117명에 달한다.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에서 아동 성착취 영상물을 받은 뒤 이를 판매한 A(21)씨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같은 수법으로 미성년자 음란물을 판매한 B(22)씨도 충북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 수사망에 포착돼 입건됐다.

'n번방'에서 미성년자 음란물 2천798개를 6만 원에 구매해 소지한 C(29)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최근 청주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은 C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성착취 대화방 '박사방'의 주범 조주빈(26)은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았고,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또다른 주범 문형욱(25)은 오는 4월 8일 1심 선고공판을 받는다.

이처럼 'n번방 사건'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가해자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은 남아있지만, 수사와 처벌이 계속되고 있다.

충북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도 지난해 12월 31일 해단한 뒤 특수단과 같은 방식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정대용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지난해를 끝으로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해 상시 수사체제로 전환했다"라며 "특별수사단은 마무리됐지만, 앞으로도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내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n번방 사건'이 시민들 기억 속에서 점차 사라지는 것 같아 아쉽다"라며 "여전히 온라인에서는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불법 촬영물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일명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근절이 쉽지 않은 셈"이라며 "실제 가해자들의 처벌 수위가 높아져야 그나마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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