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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3.23 16:56:33
  • 최종수정2021.03.23 16:56:33
[충북일보] 충주시의원에게 돈 봉투를 건넨 축산업체 대표와 지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주경찰서는 충주시의원에게 현금 300만원 돈 봉투를 준 축산업체 대표 A씨와 그의 지인 B씨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C시의원에게 홍삼선물세트와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선물세트 안에 들어있던 돈 봉투를 발견한 C시의원은 곧바로 신고했다.

당초 경찰은 A씨 등이 시의원 다수에게 이같은 '현금 선물세트'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축산업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했으나 돈을 받은 시의원을 더 확인하지는 못했다.

다만 C시의원뿐만 아니라 D시의원도 같은 선물세트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두 시의원을 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판단해 이를 시의회에 통보했다.

A씨 등은 충주시가 A씨 소유 축산업체 부지가 포함된 산업단지 개발 계획을 추진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시의회 로비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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