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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전기요금 인상 유보… '일단 다행'

코로나19 장기화… 국민 안정 우선
비상시 조정요금 부과 유보 따라
1분기 동일한 '1kwh당 -3원' 적용
연료비 상승세로 요금 상승요인 여전

  • 웹출고시간2021.03.22 20:59:40
  • 최종수정2021.03.22 20:59:40
[충북일보] 한국전력이 올해 2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했다.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우선순위에 뒀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올해 3분기 이후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한국전력은 22일 '2021년 4~6월분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을 공개했다.

산정내역을 보면 연료별 4~6월분 평균 실적연료비는 △유연탄 113.61원/㎏ △LNG 508.97원/㎏ △BC유 442.64원/㎏이다.

2020년 12월~2021년 2월 연료비의 평균값으로 산정된 실적연료비(세후 무역통계가격)는 매달 상승했다.

유연탄은 △2020년 12월 106.79원/㎏ △2021년 1월 114.37원/㎏ △2월 119.67원/㎏이다.

LNG는 △420.13원/㎏ △482.84원/㎏ △623.96원/㎏이다.

BC유는 △412.67원/㎏ △436.76원/㎏ △478.48원/㎏이다.

평균실적연료비가 상승했다는 것은 그만큼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는 얘기다.

단, 전기공급약관 별표8 연료비조정요금 운영지침2-4는 '비상시 조정요금 부과 유보'를 정해두고 있다.

이 운영지침은 '전기요금이 현저하게 변동할 우려가 있어 국민생활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연료비조정단가의 전체 또는 일부 적용을 일시 유보한다는 통보가 있으면 이에 따릅니다'라고 명시했다.

이에 오는 4월분부터 6월분 연료비 조정단가는 전분기(1~3월)와 동일한 '-3원/kwh'가 적용된다.

오는 2분기 역시 1분기와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 1kwh당 3원씩 할인된다는 얘기다.

한 달에 주택용 고압 350kwh를 사용한 가구의 경우 기본요금과 기후환경요금 등을 제외한 '전력량요금'만 놓고보면 3만6천5원이다. 여기서 '연료비조정액'으로 1천50원(3원 × 350)이 할인되는 식이다.

한전은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했으나, 2분기 조정단가를 1분기(-3원/kwh)와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통보했다"며 "정부는 지난 겨울 이상한파로 인한 LNG 가격의 일시적인 급등영향은 즉시 반영하는 것을 유보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 유보로 인해 '당장'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됐지만, 향후 인상 가능성은 여전하다.

전력 생산에 사용되는 연료 가격의 상승세가 멈추지 않아서다. 연료별 지난해 12월 대비 2월 세후 무역통계가격 상승률은 △유연탄 12.6% △LNG 48.5% △BC유 15.9%다.

여기에다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생산 단가가 높아지는 점도 전기요금 인상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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