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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무상 공급

1억5천만 원 투입…사과·배 551농가 대상

  • 웹출고시간2021.03.22 11:29:44
  • 최종수정2021.03.22 11:29:44

괴산군이 과수 화상병 방제약제를 살포하고 있다.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이 과수화상병 예방과 지역 유입 차단을 위해 방제약제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군은 1억5천만 원을 들여 사과·배를 재배하는 551농가(526.6㏊)에 과수화상병 방제약제를 무상으로 공급했다.

국가 금지 병해충으로 분류된 과수화상병은 2015년 경기도 안성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

이후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622.1㏊에서 발생했고, 충북에서는 288.6㏊에서 피해를 입었다.

과수화상병은 잎의 가장자리에서 잎맥을 따라 흑갈색을 보이고 줄기 끝부터 시들기 시작해 지팡이 모양으로 굽어지며 꽃과 열매 등에서 균액이 흘러나오는 증상이 있다.

괴산군은 인근 시·군에서 과수 화상병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특별관리구역으로 분류돼 3회에 걸쳐 방제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1차 사과는 신초 발아 전, 배는 꽃눈 발아 직전에 살포하고, 2차는 만개 후 5일째 되는 날, 3차는 만개 후 15일째 되는 날 뿌려야 한다.

방제약제 살포 후 과수 재배농가는 방제확인서를 작성해 군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농가에서는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약제 표준희석을 지키고 석회유황합제나 보르도액 등 다른 약제와 혼용하지 말고 살포해야 한다.

군 농기센터 관계자는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해 배부 받은 약제를 적기에 살포하고 과수원 작업자와 도구를 수시로 소독해 병원균 이동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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