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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농가·공급업체 관리 강화… '믿고 먹는 학교급식' 될까

농관원 충북지원·충북교육청 11월까지 협업
잔류농약 검사·취급자인증 준수여부 조사 등
충북도내서 위반 의혹 불거지고 전국적 문제 확대
충북지원 "사후관리·홍보·협업으로 친환경농업 경쟁력 높일 것"

  • 웹출고시간2021.03.21 18:52:31
  • 최종수정2021.03.21 18:52:31
[충북일보] 충북 도내 학교급식용으로 공급되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도내서 '취급자인증' 생략 농산물 유통 의혹이 제기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한 정비가 제대로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에 따르면 충북지원은 충북교육청과 합동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학교급식용으로 공급되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안전관리협업을 추진한다.

이번 협업을 통해 농관원과 교육청은 △생산농가 대상 생산 단계 잔류농약검사 △공급업체 대상 취급자인증·원산지 표시 준수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게 된다.

조사 대상 농가는 청주시 학교급식 공급업체와 계약된 농가 가운데서 선정될 예정이다.

생산농가에 대해서는 재배단계에서 미리 잔류농약검사 등을 실시해 부적합 농산물이 학교에 공급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가들의 영농일지 작성여부, 친환경인증기준 적법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해 믿을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중점 관리한다.

조사 대상 업체는 도내 초·중·고교 각 1개 학교의 급식 공급업체와 개별 납품업체 중 선정된다.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취급자인증 기준 준수여부, 원산지 등을 중점 조사해 부적합 인증품이 학교급식에 납품되지 않도록 협업한다.

'취급자인증'은 포장단위 변경, 세척·절단 등 단순 처리해 포장 하는 등 친환경인증농산물을 취급하는 경우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 인증기관으로부터 '취급자 인증'을 받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음성군 지역에서 친환경 농산물취급자인증이 생략된 농산물이 납품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충북 도내서도 취급자인증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당시 취급자인증 없이 유통된 것으로 알려진 품목은 표고버섯과 양송이버섯, 사과 등이다.

학교급식 농산물 공급업체의 부정 행위는 해가 지날수록 심화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등록업체 중 2014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식품위생·원산지·약관 위반 등으로 적발돼 제재조치를 받은 것은 1천831건에 이른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85건 △2015년 251건 △2016년 317건 △2017년 670건 △2018년9월 408건이다.

이 가운데 식품위생으로 적발된 건수는 2014년 65건에서 2017년 158건으로 2.4배 증가했다. 원산지 위반 건수는 2014년 27건에서 2017년 30건으로 증가 추세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친환경 학교급식 생산농가·공급업체 점검 외에 충북 친환경농업 발전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충북은 지난 2013년 12월 '유기농 특화도'를 선포하는 등 친환경농업 선도지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도내 친환경 농가는 지난 2019년 3천733가구에서 2020년 3천781가구로 48가구 증가하는 등 농업인들의 관심도 또한 증가하고 있다.

농관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친환경인증농가·공급업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친환경인증농산물의 소비저변 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지자체·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충북 친환경농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는 농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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