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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농협 '퇴비부숙도 의무화' 농가지도 박차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
퇴비유통전문조직 운영 등 다각 지원

  • 웹출고시간2021.03.21 15:12:34
  • 최종수정2021.03.21 15:12:34

충북농협 퇴비유통전문조직이 지역 축산농가를 방문해 중장비를 동원해 퇴비교반 작업을 하고 있다.

ⓒ 충북농협
[충북일보] 충북농협이 퇴비부속도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농가 지도·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충북농협에 따르면 퇴비부속도 의무화는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퇴비부숙도는 퇴비로 활용되는 축산분뇨의 발효정도를 의미한다. 부숙도가 낮을수록 토양을 오염시키는 정도가 심하다.

이날부터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는 일정규모(한우 22두, 젖소 10두, 돼지 115두, 닭 2,406두) 이상의 축산농가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퇴비부숙도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충북 도내 해당 농가는 신고대상은 2천636개, 허가대상은 786개 등 총 3천422개 농가다. 신고대상은 1년, 허가대상은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면적 1천500㎡ 미만은 부숙중기, 1천500㎡ 이상은 부숙후기(완료) 상태가 '통과' 기준이다.

위반 시에는 △부숙도 부적합 최대 200만 원 △ 검사주기 초과 시 최대 100만 원 △ 퇴·액비 관리대장 미작성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북농협은 축산농가에 대해 퇴비부숙도 의무화 계도기간 종료(3월 24일)에 대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6월 말까지 검사를 받을 것을 독려하고 있다

지역 내 5개 축협(청주, 충주, 음성, 진천, 제천·단양)은 퇴비유통전문조직을 구성해 관련 중장비 등을 지원한다.

이들은 농가를 방문해 퇴비를 휘저어 섞는 '퇴비교반(교반을 많이 할수록 부숙도가 높아짐'과 농지 살포작업을 돕는다.

염기동 충북농협 본부장은 "퇴비부숙도에 대한 안내와 지원에 만전을 기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하겠다"며 "축사환경개선, 냄새저감 등 청정 축산환경 조성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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