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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충북본부, 중기 주52시간제 고민 해소 나섰다

노무사 초청 정부지원제도 설명회
조인희 본부장 "연장근로제도 무기한 확대 필요"

  • 웹출고시간2021.03.18 17:18:45
  • 최종수정2021.03.18 17:18:45
[충북일보]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가 도내 중소기업들의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중기중앙회 충북본부는 18일 CJB컨벤션센터에서 도내 중소기업·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인력관리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주52시간제 도입 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주52시간제(50~299인 1월, 5~49인 7월)가 본격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도입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정보를 제공, 일선 현장에서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자 마련됐다.

양주영 노무사가 설명회 강사로 나서 △주52시간제 개괄 △유연근로제 종류 및 사례 △컨설팅·지원금 등 관련 정부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한 뒤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중소기업 근무 상황을 보면 추가 8시간의 연장근로는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에만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1주 근로시간은 60시간(법정기준 40시간, 12시간 연장, 8시간 추가 연장)으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는 필수인 상황이다.

조인희 중기중앙회 충북본부장은 "내국인은 생산직을 기피해 채용이 안 되고 외국인근로자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입국이 중단돼 인력 수급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52시간제까지 시행되면서 구인난과 추가채용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인해 제조업 비중이 높은 충북 중소기업들의 시름은 나날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뿌리산업 등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종의 경우 노사합의 시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제도를 모든 중소기업으로 기한 없이 확대해야 한다"며 "또 일간·월간 연장근로 사용한도 기업 재량 조정 및 특별연장근로제도 인가 요건완화 등의 보완책과 더불어 정부의 실효성 있는 인력지원 및 임금보전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중소기업에 주52시간제 도입 및 노동시간 단축 관련 무료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관심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1)로 문의·신청하면 된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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