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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갑질 의혹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 경찰 조사서 혐의 부인

"심한 말 했으나 협박 의도 없어" 진술
25년간 근무한 운전기사 심근경색 사망
유족 측 "갑질 스트레스" 강요죄 고발

  • 웹출고시간2021.03.18 17:19:41
  • 최종수정2021.03.18 17:19:41

수년간 김윤배 전 청주대학교 총장의 갑질에 시달리다 숨진 운전기사 A씨의 업무일지.

ⓒ 사진제공=유족
[충북일보] 자신의 차량 운전기사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아 피소된 김윤배(63) 전 청주대학교 총장이 최근 경찰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강요죄 혐의로 피소된 김 전 총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전 총장은 공개된 녹취록에 대해 경찰에 "심한 말은 했으나 협박 의도는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기사가 당시 메모한 사적 업무에 대해서는 "개인적 업무를 시킨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요죄 성립 여부 판단을 위해 판례를 분석한 뒤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8월 김 전 총장의 운전기사 A(당시 63세)씨가 심근경색으로 숨지면서 갑질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A씨의 유족들은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총장의 폭언·욕설이 담긴 휴대전화 녹음파일과 사적 지시 내용이 적힌 업무일지를 발견했다.

녹취록과 업무일지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운전 중인 A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고, '개밥 주기'·'거북이 집 청소'·'구두 닦기' 등 업무 외 지시사항이 적혀 있었다.

당시 유족 측은 A씨가 김 전 총장 아내의 잔심부름과 자녀들을 차량으로 이동시켜주는 등 가족들의 갑질에도 시달렸다고 설명했다.

지역사회에서도 1995년부터 25년간 김 전 총장 일가를 위해 근무한 A씨에게 갑질을 일삼은 의혹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잇따랐다.

A씨가 숨진 원인을 갑질에 의한 스트레스로 지목한 유족 측은 같은 해 11월 24일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김 전 총장을 청주지검에 강요죄로 고소했다.

청주지검은 해당 사건은 청주청원경찰서에 배당했고, 이후 충북경찰청이 직접 수사를 맡게 됐다.

김윤배 전 총장은 지난 2001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13년간 청주대 총장을 역임했다. 2014년 말 학내 구성원들이 퇴진 요구를 하면서 불명예 퇴임한 뒤 청주대 사학재단인 청석학원 이사장을 지냈다. 현재는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고문으로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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