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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절차적 정당성에 집중 '도돌이표'

회계책임자 A씨가 건넨
정치자금 2천만 원 신문
"자금 부족에 자발적 마련
9급 자리 제안에 화가 나"
변호인 측 고발장 대리작성 등
또다시 같은 문제 지적하기만

  • 웹출고시간2021.03.17 22:17:43
  • 최종수정2021.03.17 22:18:30
[충북일보] 한 달여 만에 재개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 사건의 재판 쟁점이 증거를 기반으로 한 검찰과 변호인측의 법정 다툼 보다 여전히 이 사건의 절차적 정당성에 무게가 실렸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17일 오전 10시30분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정순 의원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2월 단행된 법무부 인사에 따라 자리를 옮긴 조형우 부장판사 대신 새롭게 재판부를 맡게 된 이진용(42·사법연수원 35기) 부장판사가 심리했다.

이번 재판의 주요 신문 내용은 정 의원을 고발한 회계책임자 A씨가 정 의원에게 건넨 정치자금 2천만 원의 출처와 성격 등이었다.

오전 재판 증인으로는 정 의원 선거캠프의 비공식 선거운동원이자 A씨와 함께 정 의원을 고발한 B씨가 출석했다.

B씨는 "총선 전인 지난해 1월 정정순 의원이 선거 자금이 부족하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며 "정 의원이 선거를 포기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도 이 시기"라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A씨와 정 의원이 의기투합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정 의원을 걱정한 A씨가 자발적으로 2천만 원을 마련해 왔다"며 "선거가 끝난 뒤인 지난해 5월 정 의원이 A씨에게 1천만 원을 돌려줬는데 이를 두고 A씨가 매우 분노했다"고 설명했다.

오후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정 의원이 자금 문제로 선거를 포기하려 해 지인에게 돈을 빌려 전달했다"며 "5만 원권으로 구성된 500만 원 묶음 4개였다"고 상세히 진술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A씨가 정 의원에게 돈을 건네기 전 통화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A씨는 정 의원에게 "현금으로 2천만 원을 구했다. 힘내라"고 말했고, 정 의원은 "A씨 밖에 없다"며 고맙다는 의사 표현을 했다.

A씨는 "총선이 끝나고 정 의원이 9급 자리를 제안했다"며 "그동안 쉬지도 않고 일을 해왔던 것에 대해 화가 났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공개한 A씨와 정 의원의 추가 녹취록에서 A씨는 정 의원에게 "경력이 있는데 9급 자리를 하라는 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 같다. 너무 심하다"고 서운함을 표했다. 정 의원은 A씨에게 "지역(사무실)에 자리가 없어 다른 대안이 없다"고 답했다.

A씨는 "이후 정 의원이 찾아와 1천만 원을 돌려줬다"며 "빌린 돈은 현재까지 갚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외 대다수 증인 신문 시간 동안 정 의원 변호인 측은 그동안 반복적으로 거론한 검찰의 고발장 대리 작성, 추가 자수서 등을 문제 삼았다.

재판 말미에는 수사 개시의 문제성, 체포영장의 위법성, 보석 당위성 등을 재판부에 설명하며 앞선 재판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정정순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1일 청주지법 223호에서 열린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우철 청주시의원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정 시의원은 "정정순 의원의 친형이 A씨와 B씨에게 봉투를 전해달라고 부탁을 해 단순히 봉투만 건넸다"라며 "선거 운동원들에게 합법적으로 주어지는 경비라고 생각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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