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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특수' 이용료 폭등 대중골프장 손 본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회원 규정 명확화, 유사회원 모집에 대한 이용질서 확립

  • 웹출고시간2021.03.16 18:07:39
  • 최종수정2021.03.16 18:07:39
[충북일보] '코로나 특수'로 이용료가 폭등한 전국 대중골프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비례) 의원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원(경기 수원갑) 의원은 코로나19로 국내 골프장 이용인구 급증에 따른 대중골프장 이용료 폭등·편법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입법안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건을 각각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골프대중화'를 위한 정부의 각종 세금인하 혜택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특수를 틈타 요금제 인상·유사회원제 모집 등과 같은 편법운영 대중골프장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 1월 두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세금혜택만 받고 편법 운영하는 대중골프장, 실태고발·대책마련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회' 이후 관계 부처, 전문가, 지자체 등과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이번에 개정안으로 조세형평성을 저해하는 대중골프장 편법운영에 대한 방지책 및 제도개선안을 담았다.

먼저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의 요건을 명확하게 만들어, 대중골프장 사업자의 회원 및 유사회원 모집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반하는 대중골프장 사업자에 대해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양경숙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골프장의 편법·불법영업 검사를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록취소 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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