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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이통사 전신주 무단사용 책임 강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웹출고시간2021.03.16 16:44:36
  • 최종수정2021.03.16 16:44:36
[충북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은 16일 이동통신사들의 전신주 무단사용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4년 간 한국전력의 전신주 불법 사용으로 인해 SKT·KT·LGU+ 등 이동통신사에 부과된 위약추징금은 1천149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의원의 '전기통산사업법' 개정안은 이통사들의 불법행위에 제동을 걸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과의 협정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통신사업자인 이동통신사 등이 시설관리기관인 한전의 전신주를 협정 내용과 달리 무단으로 사용해 왔다.

이번 법률안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체결된 협정의 내용을 위반해 설비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 금지행위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했음에도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 "반복되는 이동통신사의 불법 전신주 사용은 전력시장에서 관리제도가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며 "공정하고 안전한 전기통신설비 운영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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