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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3.16 11:10:33
  • 최종수정2021.03.16 11:10:33
[충북일보] 증평군이 통합관리시스템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통해 증평사랑으뜸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단속대상은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 상품권 결제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상품권 부정유통이 적발될 시에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1차 위반 시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군은 지난 8일부터 한국조폐공사의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상품권 유통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시스템 구축작업으로 일시 중지했던 상품권 판매도 재개했다.

군 관계자는 "증평사랑으뜸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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