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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부동산투기 원천차단

재산신고자 '재산형성 과정' 등록
공직자 신고재산 사전심사제 도입
전국 첫 시행…파급효과 기대

  • 웹출고시간2021.03.15 18:03:28
  • 최종수정2021.03.15 18:03:28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소속 공무원들의 재산형성 과정 등록을 통해 부동산 투기 원천 차단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고위공직자 부동산투기를 사전에 막고 공직윤리제도 강화를 위해 '충북도교육청 공직자 재산신고 사전심사 제도'를 이달 중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LH 부동산 투기의혹 등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교육감을 비롯한 4급 이상(상당) 지방(교육)공무원, 교육장, 5급 이하 7급 이상 감사·건축·회계관직 공무원으로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동산 등 재산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가운데 재산형성 과정까지 공개해야 하는 재산'공개'대상자는 교육감뿐이다.

도교육청은 '공직자 재산신고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해 교육감 외의 고위공직자 등 재산등록의무자도 재산신고서를 제출할 때 부동산 재산형성 과정을 입력토록 의무화했다.

재산'신고'대상자들의 재산형성 과정을 관보에 공개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교육청 감사관실의 사전심사를 통해 고위공직자 등의 부동산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

도교육청은 또 모든 재산신고대상자에게 부동산 매매 시 거래내역을 의무등록토록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앞서 담당자가 미리 심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간 300여명에 이르는 도교육청 소속 재산신고대상자는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포함)의 부동산(토지·건물)을 등록할 때 매매계약서, 건축물(토지)대장 등과 함께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입력해야 한다.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처음 시행하는 부동산 재산형성 과정입력 의무화제도는 앞으로 공직자의 허위·부정한 방법을 통한 부동산 취득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은 재산신고대상자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공직윤리제도 이해부족에 따른 재산등록 누락 사례를 줄이는 등 공직자 재산신고의 신뢰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에도 재산증식 의혹이 있는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 법무부장관 조사를 의뢰하는 내용의 '재산등록심사 및 처분기준'을 개정했다.

올해는 재산등록 신고 기피자, 불성실 재산심사 소명자료 제출자에게 징계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북도교육청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 기준'을 개정해 공직윤리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고현주 충북도교육청 청렴윤리팀장은 "최근 공직자 부동산 부정 의혹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지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선제적으로 공직윤리제도를 강화해 소속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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