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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된 배달앱… 울며 겨자먹는 사장님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시장 실태조사 결과발표
창업 0.3년 이내 온라인 플랫폼 활용… 의존도 상승
매출액 수수료 부담감 느끼는 이용자 66.1%
플랫폼사로부터 부당행위 경험 47.1%… 수수료 거래절차 관련 유형 91.8%
공거위, 지난 1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국무회의 통과

  • 웹출고시간2021.03.14 18:47:12
  • 최종수정2021.03.14 18:47:12
[충북일보] 청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30)씨는 배달앱과 대형플랫폼 광고를 활용하고 있다.

A씨는 처음에 장사를 시작하면서 주변에 알리기 위해서는 인터넷·SNS를 통한 광고가 필수적이었다고 한다.

이후 지역 맛집으로 검색상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꾸준한 홍보활동과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또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이용하게 된 배달앱은 안 쓸수는 없지만 쓰자니 비용이 부담스러운 '계륵'같은 존재가 됐다.

A씨는 "처음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한 수단으로 온라인 플랫폼들이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광고, 배달 등의 부가적 수수료가 점점 오를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있다보니 운영에 부담이 커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시장 없이는 매출을 올리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온라인 플랫폼(오픈마켓, 배달앱, 숙박앱, 부동산앱) 이용자 절반 이상은 '수수료'와 '거래절차'에 대한 불공정함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온라인시장 실태조사 결과발표'를 살펴보면 비대면 경제활성화 추세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불공정에 대한 경험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활용은 창업업체와 기존의 업체 모두에게 필수 요소가 됐다.

온라인 플랫폼 사용기업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는 목적은 '미이용 시 영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가 4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온라인시장으로 사업범위 확대'가 44%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업체의 플랫폼 활용은 주요 판로확보 수단을 활용되고 있다. 창업기업의 플랫폼 이용 시작 시점까지 걸리는 기간은 '1년 미만'이 61.9% 가장 높았다.

최근 5년 이내 창업한 업체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 활용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0.3년으로, 창업 시 판로확보 수단으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온라인 플랫폼 사용자 절반 이상이 '매출수수료'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매출액 중 수수료 비중은 10~15%를 차지한다는 응답이 35.4%로 가장 많았다. 이어 '5~10%'가 27.7%로 뒤를 이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사용 업체 중 A씨처럼 수수료와 광고비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는 사용자들은 66.1%로 조사됐다.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가 '적정하다'는 응답은 각각 13%와 10%에 불과했다.

또 플랫폼 이용시 플랫폼사로부터 '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47.1%로, 이중에서 수수료와 거래절차 관련 유형이 91.8%로 가장 높았다.

세부적으로는 '광고비 등 비용 및 판매수수료 과다'가 70.9%, '판매수수료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이 50.8%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26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필수 기재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의무, 계약 내용 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종료 시 사전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플랫폼 거래 모델 특성에 맞는 금지 행위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법 위반 억지력이 확보되도록 과징금 부과를 강화하되 형벌 도입은 최소화하고, 신속한 거래 질서 회복과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 의결 제도를 도입했다.

공거위는 향후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시행되면,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적 거래 관행 개선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공정하고 혁신적인 디지털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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