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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단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이달 말까지 2주간 불법 환전행위 등 점검

  • 웹출고시간2021.03.11 11:08:58
  • 최종수정2021.03.11 11:08:58

지류형 단양사랑상품권.

ⓒ 단양군
[충북일보] 단양군이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발행하는 단양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행위근절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일제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점검반을 구성했으며 해당기간 단양사랑상품권의 각종 불법 환전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해 7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반 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르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은 불법 환전에 해당된다.

또한 법률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단양지역 한 주민이 관내 농협은행 영업점을 찾아 카드형 단양사랑상품권을 발급받고 있다.

ⓒ 단양군
군은 올해 1월부터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를 도입해 상품권의 제조·판매·환전 등 모든 유통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한편 부정 유통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탐지해 효과적인 감시·추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 단속기간에 단양사랑상품권 가맹점과 구매자 등을 대상으로 준수사항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며 단양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적극 권장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 27일부터 카드형 상품권을 신규로 도입하고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0% 할인판매를 진행 중이다.

만 19세 이상 개인인 경우 누구나 구입이 가능하며 월 최대 70만원(종이형+카드형 합산)까지 구입 또는 충전할 수 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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