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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농어촌민박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홍보

관련법 개정으로 화재보험 외에 필수 가입해야

  • 웹출고시간2021.03.11 11:09:00
  • 최종수정2021.03.11 11:09:00
[충북일보] 단양군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내 341개소의 농어촌 민박시설의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을 홍보하고 나섰다.

가입기간은 가입유예 특례기간이 6개월 적용돼 오는 6월 9일까지다.

농어촌민박시설은 당초 보험 의무가입 대상 시설이 아니었으나 '강릉 펜션 가스사고', '동해 펜션 폭발사고' 등으로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해 12월 10일 농어촌민박시설도 의무가입 대상시설에 추가했다.

일반적인 화재보험은 보험가입자 자신이 화재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는 반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피해까지를 보상하는 성격의 의무보험이다.

이에 군은 농어촌민박시설 중 의무가입 대상 시설이 일반 화재보험만 가입만 가입돼 있을 경우 반드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의무가입보험으로써 가입기간 내 보험 미가입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농어촌민박시설이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는 대상시설의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100㎡기준 연간 2만 원 정도며 보상한도는 신체피해 1인당 최대 1억5천만 원, 재산피해는 최대 10억 원까지 가능하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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